•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차전지 폐수 독성 한달 내 해결하라"…미이행시 행정처분

등록 2025.03.19 12:00:00수정 2025.03.19 13:0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차전지 기업이 환경 당국의 점검으로 발견한 해양생태계 독성 문제를 한달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염 성분이 포함된 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인정제도란 황산염과 같이 바닷물의 주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민물 대신 해양생물에 맞는 독성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 같은 염인정 때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해양 생태독성 검사 종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했는데, 앞으로는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평가할 수 있고 심사 기간도 한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태 독성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염인정 관련 취소 요건도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으로 해양생태 독성 문제를 발견한 경우 기업이 이를 30일 안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염인정이 취소되면 기업은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해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앞으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