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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등록 2025.03.24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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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기재…담보금 4000만원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2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3.2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23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3.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어획량 등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석도 선적 A(106t·2척식저인망·승선원 8명)호를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전 10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46㎞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단 소속 무궁화 25호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조업일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8회에 걸쳐 서명 누락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관리단은 불법 조업 혐의를 최종 확인, A호에 대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성행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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