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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허용

등록 2025.04.02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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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 위해 조례 개정

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높이 1.6m 이하의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해서는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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