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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랑모아금융서비스에 '부당승환' 기관주의·과태료 5880만원 부과

등록 2025.04.14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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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20명 부당승환 제재 조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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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소속 설계사 20명에게 부당승환 등에 대한 기관주의·과태료 제재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와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 각 1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14일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3국은 사랑모아금융에 기관주의와 5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기존 보험과 비교해 알려야 할 주요사항을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당승환에 연루됐다고 봤다. 해당 설계사 20명에 대해서는 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모집한 10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에 대해 새로운 보험계약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해당 모집 건의 초회 보험료는 500만원, 수입수수료는 359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A씨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다. A씨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수취한 9500만원을 유용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또 K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B씨는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조치가 건의됐다. B씨는 8건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대리 서명했고, 9건의 보험계약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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