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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2명,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5.04.15 16:30:13수정 2025.04.15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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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2000만원 수수 혐의

임직원 2명, 금품 수수는 인정했으나 '수재'는 부인

전직 임원·금품 공여 대표는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4.14. (사진=뉴시스DB). 2025.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4.14. (사진=뉴시스DB). 2025.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중 일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전무) A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업무를 잘 봐줘 고맙다는 취지 등 합계 3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B씨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B씨로부터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도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다른 임직원 C씨와 D씨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인천 모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신탁자산관리 계약 관계가 종결된 후 사실상의 편의 제공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 관련성(배임수재 성립)을 부인했다.

또 C씨와 D씨는 제주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해 B씨 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79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서 분쟁을 해소한 대가로 합의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것일 뿐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인 이날 불구속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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