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 절차 따라 조치"
경호처, 그간 직접적인 압수수색 불허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5.04.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20773793_web.jpg?rnd=2025041611050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관련해서다.
경찰 압수수색 인력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현재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 내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경호처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 중이다.
경호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는 그간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이유로 들어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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