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2781명, '서부지법 기록' 다큐 감독 무죄 탄원
박찬욱·김성수 등 영화감독들 연대 서명
정윤석 감독 측, 검찰에 '공소 취소'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 2025.02.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496_web.jpg?rnd=2025020715384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록하다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윤석(44)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영화인들이 연대 서명이 쏟아졌다. 정씨 측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정씨 측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당시 사법부 침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며, 후문에 진입한 것도 오전 5시 이후라는 입장이다.
정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반박되고 법리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리한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르면 검찰은 제기한 공소에 대해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검찰이 공소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에 참석한 검사도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 취소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1만4000여명이 연서한 무죄 촉구 탄원서도 제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박찬욱·김성수·이명세·번영주 등 영화감독을 포함한 52개 단체, 2781명의 영화인이 서명에 동참했다.
인권, 노동, 문화, 언론 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169개 단체와 1만1831명의 시민이 탄원서를 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씨는 20년 가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감독으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이후 여의도 당사와 서부지법 등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씨는 베를린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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