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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권익보호위 3기 출범…법률전문가 규모 확대

등록 2025.04.18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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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구기관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

전체 민간위원 절반, 연구윤리 전문가로 채워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연구자가 받은 제재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3기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법률전문가 인원을 늘려 법률적 판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신설됐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와 법률, 회계,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46명, 전체 민간위원의 50%)해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현장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연구비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도 14명에서 17명으로 늘렸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는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소위원장) 7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해 제3기 위원회 운영방안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억울한 사전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권익은 끝까지 살펴보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돼아 한다"고 강조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신약,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연구질서 확립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하여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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