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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광고판 기댔다 넘어져 사망…法, 담당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5.04.20 08:00:00수정 2025.04.20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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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대려다 넘어져 사망

"안전사고 위험 있다" 민원에도 안전성 점검 안해

法 "서울시, 사고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버스정류소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50대 남성이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40)씨와 최모(27)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6일 50대 남성 A씨가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소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대려다 넘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관리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족 측에 고소당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고 4개월 전인 2023년 8월 버스정류소 광고판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B업체와 협약을 종료하며 패널 벽 철거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곧바로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

B업체는 같은 해 11월에서야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 후 비어 있는 공간에 테이프를 감아두는 방식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물 관리를 담당했던 최씨는 11월 말께 각각 숭례문 앞 버스정류소, 합정역 앞 버스정류소, 홍대입구역 앞 버스정류소의 영상광고 시설물 철거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김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12월 초에도 시설물 임시 설치 등이 되지 않아 "테이프로 대충 막아 놓았는데 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조치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이 계속 접수됐다.

버스정류소의 철거된 영상 광고 시설물 방향으로 몸을 기대려던 A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은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3년 12월6일이었다. A씨는 이후 13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

홍 판사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봉직해 왔고, 최씨는 2021년 임용돼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업체 미 선정에 대비해 안전관리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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