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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 '설설설'…이번엔 "금융위 해체·금소원 독립"

등록 2025.04.21 11:11:57수정 2025.04.21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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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처장, 한양법학회 2월호 기고

직원 희망따라 기재부 편입·금감원 특채

[서울=뉴시스] 김은경 전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은경 전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대선정국과 맞물려 온갖 금융당국 개편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위원회 폐지론에 힘을 싣는 논문을 내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최근 '한양법학회 2월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권 당시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인사로,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보험법 전문가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친명계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의 차기 금감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김 전 처장은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감독체계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소원이 수행하는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의 금융감독기능 독점으로 인해 금융관료의 기득권 카르텔과 관치금융, 금감원의 독립성 부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저축은행 사태와 사모펀드의 대규모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감독집행권한을 부여받아 거시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기존 금감원 산하 금소처를 독립시켜 금소원으로 신설해 영업행위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처장은 "금감원과 금소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는 비정부 민간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핵심요소인 독립성·중립성, 전문성·효율성 및 책임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공법인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타 부처로 발령내고, 나머지는 금감원에 특별 채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금융위 직원의 희망에 따라 기재부로 귀속되기를 희망하는 인력은 기재부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사무조직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인력은 이에 맞춰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은 아울러 "일원화된 감독권한을 부여받은 금감원과 금소원이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는 감독규정 제·개정 등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조사·보고 등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수행해 책임전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가 담당하고, 금융감독기능은 독립된 법인이나 규제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기능을 분산하면 시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발 상호관세 이슈와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를 분산하면 시장의 혼란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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