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 사칭 "11% 채권 수익" 유혹…금감원 소비자경보
유튜브 허위 콘텐츠·가짜 후기로 유인
"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하면 잠적해"

금융감독원은 23일 "몽골 최대은행인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몽골 최대은행인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G은행을 사칭(G본드)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사기 일당들은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대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다수의 허위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가짜 투자 성공 후기와 투자노하우, 수십 개의 긍정 댓글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 수준인 몽골 기준금리, 낮은 환차손 위험 등을 강조했다. 현혹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G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소비자 경보 발령을 요청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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