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이행률 95.6%…메타·알리 이행 완료
개인정보위, 지난해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메타·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사업자, 시정명령 이행
공공기관 30곳 이상 개선조치 완료…의료기관도 보호 강화
![[파리=AP/뉴시스]2023년 6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밭크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생방송으로 내보내거나 흐리게 처리한 것을 지울 수 없게 된다고 인스타그램 소유주인 메타가 8일 밝혔다. 2025.04.08.](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00242440_web.jpg?rnd=20250408210407)
[파리=AP/뉴시스]2023년 6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밭크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생방송으로 내보내거나 흐리게 처리한 것을 지울 수 없게 된다고 인스타그램 소유주인 메타가 8일 밝혔다. 2025.04.08.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내린 개인정보 보호 시정명령과 개선권고가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내린 조치 가운데 2024년 말까지 이행 기한이 도래한 총 160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6%에 해당하는 153건이 이행 완료됐거나 계획이 제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사업자도 시정명령 이행 완료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AI 응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뤄진 시정조치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녹음·요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에이닷'의 경우,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팝업 등), 통화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경우에도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선권고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이행 및 계획 제출 완료
주요 내용으로 한국부동산원 등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해 일정기간 미접속 시 시스템 접근권한을 자동으로 휴면 또는 말소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고, 광주광역시 등은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업무시간 외 파일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자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처분을 받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 업무취급자 계정 발급 절차 강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한 이행 여부 추가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지속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