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질병·진료 행위 8000여종 표준화…"펫 보험 활성화 기대"
농식품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
"진료 절차 예측성↑…병원간 진료비 격차↓"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한 커뮤니티공간에 마련된 동물 긴급 진료소에 산불피해 지역에서 구조된 개가 보호되고 있는 모습. 2025.03.2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9/NISI20250329_0020752258_web.jpg?rnd=20250329172248)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한 커뮤니티공간에 마련된 동물 긴급 진료소에 산불피해 지역에서 구조된 개가 보호되고 있는 모습. 2025.03.29.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동물 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질병명·진료행위명 등에 대한 코드를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이염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 초진과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가 정비됐다.
또 설사와 당뇨처럼 동물병원에서 자주 접수되는 주요 질병 40종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표준화로 진료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보호자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병원 간 진료비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표준화된 질병 코드 체계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심사 간소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향후 동물의료 정책 수립에도 통계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표준'으로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제도적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2.01.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4/NISI20220104_0018306202_web.jpg?rnd=202201041211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2.0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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