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 규제개선 헌법소원 심리 촉구 '탄원서'
소속 공직자 2265명 서명…90% 넘는 인원
![[남양주=뉴시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1826548_web.jpg?rnd=20250424133034)
[남양주=뉴시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소속 공직자 2265명이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 3명과 공동으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상수원 규제 개선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4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1년 10월부터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청구인 측의 참고서면 제출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고자료 부본 전달이 몇차례 진행된 것 외에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다.
시는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와 종국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서명을 시작으로 소속 공직자들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열흘간 진행된 서명운동기간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265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500여명의 90%가 넘는 인원이다.
시는 탄원서와 소속 공직자들의 서명부를 이달 중 헌재에 제출하고 조속한 심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많은 공직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공직자들도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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