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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의혹' 기업은행 직원들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등록 2025.04.28 22:56:46수정 2025.04.28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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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려 부당대출 의혹

직원들, 혐의 인정 여부 등 질문에 '침묵'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은행 직원인 조씨에 대해서는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조씨에 대해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며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전직 직원인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부당대출을 왜 했나", "대가로 뭘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도 이날 오후 2시께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 센터와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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