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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조달청 감리 담합' 무영·희림 등에 과징금 237억

등록 2025.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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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공공건물 감리 용역서 낙찰자 합의

3년간 총 92건서 담합…총 계약금액 5567억

"철근 누락에 대한 직접적 영향 파악 어려워"

[양주=뉴시스] 수도권 한 택지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 현장. 2024.11.26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수도권 한 택지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 현장. 2024.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무영·희림 등 사업자 20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 20곳에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설계·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합의 대상이 된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었다.

건축사사무소 20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주택이나 정부청사·국립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가자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입찰 92건에서 담합을 벌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이른다.

담합에 가담한 건축사사무소는 ▲무영 ▲건원 ▲토문 ▲디엠(舊 목양) ▲케이디 ▲행림 ▲신성 ▲선 ▲아이티엠 ▲동일 ▲희림 ▲신화 ▲광장 ▲다인 ▲해마 ▲길 ▲펨코 ▲삼우 ▲영화키스톤 ▲유탑 등 20곳이다.

지난 2019년 LH가 건설감리 용역 입찰 6건을 공고하자 케이디·토문·목양·아이티엠 등 사업자 4곳은 입찰 4건을 1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이 중 입찰 3건에서는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무영·희림 등 사업자 20곳을 제재했다. 사진은 사업자 5곳이 제비뽑기를 한 기록. (사진=공정위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무영·희림 등 사업자 20곳을 제재했다. 사진은 사업자 5곳이 제비뽑기를 한 기록. (사진=공정위 제공) 2025.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5월에는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사업자 5곳은 예정금액이 큰 입찰 50건을 총 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하나씩 나눠 가졌다. 이후 아이티엠·신성·동일·희림·해마 등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5개사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담합을 벌였다.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입찰 45건에서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 중 입찰 32건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 실시한 입찰 28건에서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했다.

토문과 무영은 지난 2021년 12월 조달청 입찰에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는데, 무영은 건원·행림·신화와 합의내용을 공유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는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면 세 컨소시엄 대표자가 협의해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까지 조달청 발주 입찰 15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사업자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17곳에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입찰 1건에서 들러리로만 참여한 유탑, 영화, 삼우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무영 33억5800만원▲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디엠(舊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신성 12억3700만원 ▲선 12억1700만원 ▲아이티엠 10억7500만원 ▲동일 10억700만원 ▲희림 5억8600만원 ▲신화 4억2900만원 ▲광장 3억2900만원 ▲다인 3억500만원 ▲해마 2억3700만원 ▲길 1억1200만원 ▲펨코 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사업자 17개와 임직원 17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LH 발주 용역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아파트의 시공에 대한 감리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으로 철근 누락이 발생한 데 대한 입찰 담합의 직접적 영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그 일환으로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5.03.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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