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졌나" 경주 공무원 잇단 음주운전, 한 달 3명 적발

경주시청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외곽지 면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 19일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 B씨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됐다. 또 지난 5일에는 다른 면의 면장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본청의 한 직원은 지난 1일 같은 부서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지난해 금품 관련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직원 9명은 최근 경북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경주시는 시장 특별 지시로 청렴감사관 중심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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