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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빠졌나" 경주 공무원 잇단 음주운전, 한 달 3명 적발

등록 2025.04.29 18:24:41수정 2025.04.29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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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 공무원들이 한 달간 3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외곽지 면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 19일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 B씨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됐다. 또 지난 5일에는 다른 면의 면장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본청의 한 직원은 지난 1일 같은 부서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지난해 금품 관련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직원 9명은 최근 경북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경주시는 시장 특별 지시로 청렴감사관 중심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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