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좌초 위기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 금성면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9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약 2.72㎢ (82만평) 부지에 골프장(27홀), 레저테마파크,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사업은 흥한주택종합건설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두우레저개발㈜’이 시행자로 나서 2021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경자청과 하동군과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하동군에 지급했다.
사업시행자는 전체 사업 부지의 약 95%를 개별 매입을 통해 확보했으나,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미등기 토지 수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사업인정 효력이 이미 실효됐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고시가 법적 기한(2020년 12월31일)보다 49일 늦은 2021년 2월18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토지수용 재결 절차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두우레저개발㈜ 측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경자청을 상대로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자청은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 관계자는 "사업 정상 추진은 토지수용 외에도 다양한 방식(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가능하고, 토지수용 재결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익성 협의 내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공식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신속하게 투자자 확보와 공모를 통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시행자에 땅을 매각한 하동군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만약 법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동군은 이미 수령한 250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동군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