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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 거주

등록 2025.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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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해 전세사기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증금과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세보증금의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900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인천 500호·경기 772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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