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쉬인에 과태료 700만원 부과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미준수
법정 기한 넘긴 환불 등 고지도
"타 C커머스 대한 제재 진행 중"

쉬인 로고(사진=쉬인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쉬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을 운영하는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 등을 공정위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쉬인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인은 반품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반품한 뒤 법정 기한을 넘겨서 환불을 할 수 있다거나,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로서도 필요한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쉬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다른 중국 e커머스에 대한 제재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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