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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종합)

등록 2025.04.30 23:03:49수정 2025.04.30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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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

현금 1억여원 및 금품 주고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사업가 송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금 규모는 1억여원으로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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