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최대 300만원
![[부산=뉴시스] 해경이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01832971_web.jpg?rnd=20250501141301)
[부산=뉴시스] 해경이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나 해양에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신고 시 현장 조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 전화 신고 또는 부산해경 및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신고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최소 5만~최대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제 부산해경은 지난해 해양오염 신고 16건에 대해 총 18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