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도지역 등 변경, 해당 지역에 공공기여 혜택 우선"
김태효 부산시의원 "개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3).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02/NISI20230502_0001256580_web.jpg?rnd=20230502174551)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3).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국민의힘 김태효 부산시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지 여부는 부산시 주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역의 의견 보다는 부산시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큰 의사결정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럴 경우 정작 해당 지역주민은 공공기여의 혜택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어 당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이라는 제도의 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한진CY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개발사로부터 유니콘타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나 납부 기여금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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