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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 노골적 대선개입·선거방해"

등록 2025.05.03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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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 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다는 변명은 '법꾸라지'식 논리"라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이능ㄴ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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