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일반·휴게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비용 지원

이 사업은 영업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튀김과 식사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내달 30일까지 충주시청 위생과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 업소의 규모와 매출액,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개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업소는 후드, 덕트, 타일 등 주방 시설 청소 비용의 90%를 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의 청결 수준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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