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도 심사
7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소위 통과 법안 의결 시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800000_web.jpg?rnd=2025050710253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월 28일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소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은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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