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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오염 신고하세요"…최대 300만원 포상금

등록 2025.05.07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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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포항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포항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해경은 지난 3년간 포항·경주에서 발생한 3건의 오염신고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에도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항·경주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3건의 오염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1월에도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발생 시 사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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