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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등

등록 2025.05.08 1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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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안내문 (사진=이천시 제공) 2025.05.08.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안내문 (사진=이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이달 9~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이천시, 농촌 빈집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이천시가 올해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매물화가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구체화해 거래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를 통해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받은 공인중개사는 이를 '그린대로'와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이천시에서 거래 실적이 있는 공인중개사다. 선정된 공인중개사는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이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해 이천시청과 관리기관인 디스코(주)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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