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다스베이더'에 비유…英 법원 '모욕 행위' 판결
![[서울=뉴시스] 직장에서 동료를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 베이더’에 비교하는 것이 모욕적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가디언)](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7926_web.jpg?rnd=20250509093801)
[서울=뉴시스] 직장에서 동료를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 베이더’에 비교하는 것이 모욕적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가디언)
7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남부 크로이던 고용재판소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직원 로나 루크가 제기한 직장 내 모욕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직장에서 팀워크 강화 활동으로 스타워즈 테마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를 하면서 벌어졌다.
테스트에서 루크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표적인 악당 '다스베이더'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를 한 직장 동료가 팀에 공개했는데 루크는 이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캐서린 램스덴 판사는 "다스베이더는 전설적인 악당이고 직장 내에서 이와 비교된다는 것은 개인에게 모욕적이고 충분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루크의 퇴사를 촉발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루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약 2만9000파운드(약 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