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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꽂으면 코로나 퇴치?…법정 선 업체 대표 "연구 잘못" 열변

등록 2025.05.12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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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 얻고 '코고리' 당위성 주장…재판부 제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천하종합 주식회사의 코고리·코바기 제품.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천하종합 주식회사의 코고리·코바기 제품.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코에 꽂기만 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99.9% 막아준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12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A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A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정식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해당 업체에 대해선 A대표 재직 시기 범행은 인정하지만 대표 변경 이후에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재판 도중 A대표는 손을 들고 본인의 발언 기회를 얻고는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식약처 등의 기관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고리 제품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으로 처음 이뤄진건데, 이게 처음 있는 것이다보니 연구소의 결과 표명이 엉터리로 나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의료법을 가지고 (문제삼고 있다). 식약처에도 민원을 139번이나 냈는데 다 반려당하고 지금… 저는 30년동안 의료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멈출 줄 모르자 재판부는 "지금 얘기는 허가 관련한 얘기가 아니고 연구 관해서 증인을 부를지 사실조회를 할 지 하는 것"이라며 "일단 사실조회를 하고 해석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피고인이 확인해서 의견을 달라"며 상황을 일단락지었다.

A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된다.

A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순 비강확장기나 의료기기가 아닌 '코고리 마스크' 등 제품 3가지에 대해 인터넷으로 바이러스·세균을 퇴치하고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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