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슈퍼챗으로 불법 수익 의혹"…국힘 "네거티브 유감"(종합)
민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국힘 "무혐의 결론 난 사안 다시 꺼내 정치 공세"
![[부산=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8379_web.jpg?rnd=20250513184145)
[부산=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시대적 네거티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슈퍼챗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질의뿐 아니라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 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 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는 주장을 폈다.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의 사례는 (장 전 최고위원보다) 이전 시점의 일로 적어도 같은 잣대로 보아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꺼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유권자와의 자발적 소통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며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고발 정치,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비전과 진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 후보는 끝까지 책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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