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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2심 판결, 국민무시"…시민총궐기대회

등록 2025.05.15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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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실패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 회피

변호인 법적대응, 시민총궐기대회, 서명운동

[포항=뉴시스] 송종욱기자 = 15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오른쪽) 의장, 김대근 재물보상위원이 지난 13일 대구고법 포항 지진 피해 보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 문제 제기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5.05.15. sjw@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기자 = 15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오른쪽) 의장, 김대근 재물보상위원이 지난 13일 대구고법 포항 지진 피해 보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 문제 제기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5.05.15.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5일 대구고법 항소심의 지진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 등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 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다.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의 전반적이 내용이 피해자 권리 구제 측면이 무시됐고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로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과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을 법적 책임 판단에 반영하지 않음 ▲엄격한 인과 관계 기준 적용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협의적 해석 과실 부정 ▲국가배상법 해석 협의로 책임 회피 ▲환경정책기본법 적용 회피와 포항지진 천재지변으로 오인 등을 지적했다.

범대본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지진이 발생한 지 이미 7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지역 변호인이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 이유를 작성하고 지역 지도자가 앞장서 시민과 기관·단체 중심으로 성명·입장 발표, 총궐기대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민 서명 운동을 지속해 50만 시민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걸 범대본 집행위원은 "포항지진특별법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으로 규정해 놓고 이제와서 억지 논리와 궤변을 앞세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13일 포항 지진 피해 보상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위자료 300만원 등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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