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母 모셨는데 상속 똑같이?"…억울한 막내의 사연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두고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식당 운영과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들이 서운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삼 형제 중 막내인 A씨는 "부모님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무척 힘들어하셨다"면서 운을 뗐다.
이후 A씨는 타지에서 직장에 다니는 형들을 대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다. 결혼한 뒤에도 아내와 함께 식당 일을 도운 그는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을 늘렸고 번듯한 별관도 지었다.
그러나 5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혼자서 식당을 책임졌고, 대신 그의 아내가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다.
그렇게 5년간 식당 수익으로 병원비를 충당했지만 결국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이후 A씨의 형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우리가 부모님을 더 모셨고 식당도 계속 운영했지 않느냐"면서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께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 형들은 저희가 어머니께 기대서 산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낀 A씨는 "과연 제가 형제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만약 형제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추가로 A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여분은 부모님께 특별히 잘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늘리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한테 인정된다"면서 "기여분 청구를 통해 다른 형제들보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며 키운 재산을 A씨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음식점을 온전히 가지는 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장사가 잘돼서 재산이 늘어난 것,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A씨 혼자 음식점을 운영한 것 등은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형들이 받은 아파트를 특별 수익으로 상속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본인의 몫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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