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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등록 2025.05.16 08:01:45수정 2025.05.16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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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적발된 모습.(사진=강릉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적발된 모습.(사진=강릉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도심지 및 주차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총 75개소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됐거나 2025년 1분기까지 타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불법 증축이 확인된 부설주차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구획 내 물건 적치, 진입로 적정성, 가설물 설치, 불법 증축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 중이거나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 등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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