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금융거래비용 사기 기승…방심위, 주의 당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01735743_web.jpg?rnd=20241223173612)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투자자금 및 금융거래비용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자금, 금융거래비용 편취 사기는 주로 메신저·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비상장 주식 거래, 코인 투자, (금융)환금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환전', '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심위는 주요 범죄수법 사례와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범죄 수법1
범죄 수법2
범죄 수법3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②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세요.
※ 사이트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 중단하세요.
④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