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실형…콘텐츠 업계 "불법 콘텐츠 유통 범죄에 유의미한 경고"
法, 콘텐츠 불법 유통 거물에 1심서 징역 3년 선고
업계 측 "이번 선고로 불법 사이트 운영 억제 기대"
"형사 처벌 기준 강화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01729212_web.jpg?rnd=20241216085752)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수습 윤정민 김도현 기자 = K-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투비' 운영자가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경고"라고 환영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킨다"고 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죄가 선고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누누티비와 비슷한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침해 행위에 대한 최고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형사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로 인한 업계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이 크다"면서 "이번 선고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징벌 규정을 더 높이는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정당한 콘텐츠 수익이 창작 집단에게 돌아가고 콘텐츠 제작에도 재투자되는 등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은 감사하다"면서도 "운영자 한 명을 검거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창작물을 유료로 이용하길 꺼리는 일부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누티비 외의 다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웹툰 업계에서는 징역 3년이 죄질에 비해 적어서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영상 업계와 웹툰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피의자에 대해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선고가 이뤄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발과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고 결과는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 또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해 볼만 한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의 양형을 높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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