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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배상률 18%…금감원 "책임분담기준 강화"

등록 2025.05.29 12:00:00수정 2025.05.29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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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마련해 3분기 중 시행"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배상률 18%…금감원 "책임분담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무단이체 피해에 대한 1년간 은행권 배상률이 18%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 은행권의 책임분담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피해 배상금액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총 41건, 1억6891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8% 수준이다. 1건당 평균 412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으며, 배상까지 평균 116일이 소요됐다.

다만, 유사한 사고 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별 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조치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시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최대 307일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배상책임 판단시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본인인증 강화를 위한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의 진위 판별시스템 도입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배상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책임분담기준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쉽고 짧은 약칭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며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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