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역위, SK바사에 내린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취소하라"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과징금 부과 취소"
SK바사-화이자, 2016년부터 특허권 분쟁
지난달 대법원서 SK바사 승소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사이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HOUSE 전경.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656_web.jpg?rnd=20250331154912)
[서울=뉴시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사이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HOUSE 전경.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5.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사이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결한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2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시(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 15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제재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2016년 시작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의 특허침해 소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국내 첫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를 개발해 판매 중이던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대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프리베나13 특허 존속기간인 2027년 4월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폐렴구균 백신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생산·판매길이 막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러시아 제약사에 폐렴구균 백신 연구목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와이어쓰 엘엘씨가 프리베나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국가인 만큼 백신 원액에 해당하는 13개의 '개별단백접합체'를 수출한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는 이것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이며,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화이자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격인 특허법원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며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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