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해가는 '위안부 소녀상 입맞춤'…이번 정부선 어떨까[이재명 정부]
인권침해·명예훼손 처벌하겠다는 李
소녀상 철거비닐 씌워도 벌금 10만원
생존자들 연령 높아 법적 대응 어려워
소녀상 손상은 모욕죄 적용 대상 안 돼
李 정부, 입법 공백 과제…법안 계류 중
![[익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6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20811690_web.jpg?rnd=20250516112721)
[익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6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6. [email protected]
지난해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는데, 이 같은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금지를 명시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약이 나온 배경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소녀상 손상과 관련해 처벌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도에 공백이 있는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녀상에 철거 비닐을 씌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소녀상을 모욕한 한 단체의 대표에겐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일부 극우 단체 등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기행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과 소녀상 손상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소송 진행 등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녀상 손상 행위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렵다. 또 모욕죄를 적용하려 해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녀상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녀상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54개 중 31%인 4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6개는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2025.02.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20703407_web.jpg?rnd=202502171453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2025.02.17. [email protected]
다만 '소녀상 테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입법 공백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 이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인데, 처벌이 미미한 점을 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계류 중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소녀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접수돼 총 5만8명이 동의한 청원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 법적으로 처벌하고 소녀상 손상행위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여가위는 지난 4월 3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여가부는 청원 검토보고서에서 "조형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등 법적용 범위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 하에서 관련 법안에 힘이 실린다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를 띌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특별법은 명예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약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크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제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치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