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소식]광산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등

등록 2025.06.10 14:12: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소식]광산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등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개정 법안이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예방접종·보행보조기 지원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환경직 노동자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광주·전남 최초로 '웨어러블(착용형) 보행보조기'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 소속 환경직 직원들은 광산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릎과 발목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고 있다.

공단은 면역력 저하 시 발병 위험이 높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되는 '웨어러블 보행보조기'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접목된 1.6kg의 초경량 장비로, 착용자의 보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걸음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