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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여자친구 납치한 20대男, 2심서 감형

등록 2025.06.10 14:36:48수정 2025.06.10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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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 폭행·감금…마약 투약도

法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하면 형 무거워"

1심 징역 8년→2심 징역 4년6개월로 감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2심은 "오늘 오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반영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사유로 항소했는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 등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이 정당해보인다"고 했다.

다만 2심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부당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원 추징을 명했다.

당시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각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아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2023년 2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경찰 신고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우고, 4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납치 직전 B씨가 착용하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버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 전에도 A씨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폭행·감금·협박하고 케타민·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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