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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유지"

등록 2025.06.11 11:26:10수정 2025.06.11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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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원 '관세 무효' 판결에 제동…심리 중 계속 유지

트럼프 유예한 상호관세 25% 부과 내달 9일 발효 예정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2025.06.11.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2025.06.1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별도로 적용한 관세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 집행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재판부에서 확장해 11명의 전원합의체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31일을 변론 기일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했던 상호관세 25%는 내달 9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90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 유예가 끝나면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되살아날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워싱턴연방순회법원은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날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개 주(州) 정부와 중소기업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헌법과 무역법을 위반했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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