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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5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15년…사기죄 법정최고형

등록 2025.06.11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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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각각 징역 9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주범 김모(3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바지 사장 A(30대)씨와 B(30대)씨는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하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을, A·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김씨는 "A씨와 B씨에게 건물을 소개해 주거나 투자를 받았을 뿐 전세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는 부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A·B씨에게 부산으로 내려올 것을 권유했고 그들이 부산에 내려오자 매수할 건물을 알려주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조율했다. 김씨는 각 건물의 매수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주요한 과정을 진행했다"면서 "특히 A·B씨의 계좌에서 29억원이 넘는 돈이 김씨의 계좌로, 11억원이 넘는 돈이 김씨의 아내 계좌로 입금됐다. 김씨가 A·B씨에게 반대로 입금한 돈을 제하더라도 16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C오피스텔' 신축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김씨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선 "임대차 보증금은 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 불안·자책 등 정신적인 큰 피해도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를 타거나 코인 투자 등을 했다. 범행의 해악은 심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저 자신이 직접적인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숨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면서 "김씨는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공범들이 구형만큼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9년 12월~2023년 2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호실)을 매입한 뒤 68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약 84억745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의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김씨 등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평균 1억~1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대표도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연루된 부산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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