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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민자도로 중형차 통행료, 7월부터 100원 인상

등록 2025.06.11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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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원→1700원으로

경차·소형차·대형차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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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중형차 통행료가 7월 1일 0시부터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며,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중형차(17인승 이상 승합차, 2.5~10t 미만의 화물차 등 2축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차·대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1월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시기가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져 발생한 수입 손실은 도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도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추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민자도로 이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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