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격상? 檢중수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행안부 향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일 출범…정부조직 개편 주목
행안부 개편론…"국민 안전" 부총리급 격상 거론
검찰개혁 일환…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 방안도
"중앙정부 권한만 강화되고, 비대화 우려도" 지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일각에서 '부총리급' 격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행안부 위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60일 동안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총리급' 격상이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데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에 대한 부총리급 격상이 공약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고, 각 부처나 지자체와의 협업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행안부에 대한 부총리급 격상 필요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20847390_web.jpg?rnd=2025061111090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실제 행안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물론 정부 조직 및 정원 관리, 지방자치제도 총괄, 공직선거 지원, 정부 행정망 관리 등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면서 부총리급 격상 구상과 맞물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 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사회부총리로 격상되면 국가 의전서열 순위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순서는 모두 바뀌게 된다. 국가 의전서열 순위는 현행 23위에서 12위, 권한대행 순서는 9위에서 3위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범정부적 사회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책임과 역할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행안부는 다만 부총리급 격상 전망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신설되는 방안도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까지 더해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행안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중수청 신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기재부 등 '권력기관 쪼개기' 분위기에서 행안부를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오히려 중앙 정부의 권한만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라고 했다.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둘 경우 '비대화' 우려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행안부 아래에 그렇게 많은 조직이 오면 자칫 거대 조직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행안부의 정부조직 개편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국에서 최종안을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3/NISI20250613_0001866454_web.jpg?rnd=20250613100448)
[서울=뉴시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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