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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업기업 제품 구매 4.1%…법정 기준 8% 절반 수준

등록 2025.06.15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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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혜 창원시의원, 창업·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촉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수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수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시가 창업기업 제품과 장애인생산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 이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수혜 창원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의 구매 실적을 살펴 보면 전체 구매액 중 창업기업 제품 비율은 4.1%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99%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치(2.44%)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창업기업의 비율을 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창원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2%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창업기업·장애인기업을 위한 제품 구매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창업기업 제품은 2022년부터 권고가 아닌 의무 구매로 제도가 강화됐다"며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구매 확대에 나서야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차원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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