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 소규모 사업장 현장 노무지도…7월4일까지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00774009_web.jpg?rnd=20210624174229)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에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197개소, 신생사업장 92개소 등 28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노무지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집단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노동관계법 및 자가진단 방식을 설명한 뒤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 하는 '집단 노무지도 컨설팅'도 병행해 실시한다.
오기환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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