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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학생 성매매 시킨 업주 2명, 항소심서 '감형'…'왜?'

등록 2025.06.18 14:52:47수정 2025.06.18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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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피해자들을 고용한 뒤 접대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성매매 알선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B씨도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출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 등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감금 혐의도 적용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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