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법제처에 "기관 차원 반성과 성찰 필요"
19일 업무보고…"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행정분과의 법제처 업무보고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분과위원들은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인 만큼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유권해석 기관이다. 법령심사·해석·정비 등을 총괄한다.
법제처는 2022년 7월 윤석열 당시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 명의로 '경찰국 신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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