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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등록 2025.06.20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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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압수된 해루질용 불법어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압수된 해루질용 불법어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어구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제조업체 대표 A(40대·여)씨 등 2명과 유통업체 대표 B(30대·여)씨 등 11명, 모두 1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제작을 의뢰한 쇠추형 꽃게망을 국내에서 완성해 약 6200개를 택배로 유통하고 2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약 42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5월부터 불법어구 제조·유통사범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이번 단속에서 와이어형·쇠추형 꽃게망을 비롯해 작살총, 오지창, 개불펌프 등 시가 약 1억3500만원에 달하는 불법어구 6400여 점을 압수했다.

특히 작살총은 날카로운 날이 부착돼 있어 사용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험한 도구로, 해경은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보관·진열·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천과 서해안 일대 갯벌·해수욕장에서 해루질 도중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법어구를 이용한 해루질은 수산물을 한꺼번에 포획하려다 물때를 놓쳐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인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어구 유통과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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